인도 법인 이익, 한국 본사로 안전하게 송금(Repatriation)하는 법: 배당 및 규정 총정리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수익의 환원(Repatriation of Profits)'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 본사로 안전하고 적법하게 송금하는 것은 단순히 은행 계좌 이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도 외환관리법(FEMA)과 복잡한 조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은 인도 진출 기업 경영진과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익 송금(Repatriation)의 핵심 방법과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도 이익 송금의 3가지 핵심 경로
인도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사로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배당금(Dividends) 지급
가장 일반적인 이익 환원 방식입니다. 인도 법인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인 한국 본사에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과거 존재했던 배당세(DDT)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배당을 받는 주주가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적용받아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술료 및 로열티(Royalties & Technical Fees) 지급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나 기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인도 국세청은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시장 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책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보고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③ 대여금 상환(Repayment of Loans)
법인 설립 초기 본사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대출 계약 당시 인도 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송금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인도에서 해외 송금은 엄격한 외환관리법(FEMA)의 통제를 받습니다. 송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Board Resolution): 송금 결정에 대한 정식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증명서(Tax Clearance): 인도 공인회계사(CA)를 통해 해당 송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Form 15CA/15CB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AD 은행 제출: 거래 은행(Authorised Dealer Bank)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승인을 받습니다.
3.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의 활용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배당이나 로열티를 받을 때, 인도의 원천징수 세율은 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TRC)를 제출하면,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결론: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
이익 송금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고도의 경영 활동입니다. 인도 현지의 회계 및 세무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익을 환원하려면 현지 세무 전문가(CA)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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